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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2017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국회 발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에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성일종 의원, 윤한홍 의원, 이완영 의원, 이우현 의원,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현권 의원,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이찬열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