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020

제18기 '행복한 중기씨 중소기업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8기 「행복한 중기씨 중소기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포터즈의 주 역할은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이다. 

2010년 개설된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는 630만명에 육박하는 누적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대표 파워블로그이며, 중소기업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18기 서포터즈들은 중기중앙회가 추진해온 ▲스마트공장 ▲명문장수기업 ▲스타트업 ▲100대 건강한 일자리 선정기업 등을 심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소개 ▲대국민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중소기업 CEO 인터뷰 ▲중소기업 제품 사용기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 등 중소기업의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서포터즈에게 ▲중소기업 바로알기 ▲카피라이팅 ▲사진촬영 ▲디지털스토리텔링 ▲유튜브 편집에 관한 교육 등 서포터즈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 중기중앙회 정책 및 사업 전문가와 멘토제를 운영하여 현장감있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선발된 제18기 행복한 중기씨 중소기업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편견제로(ZERO) 세상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14/2020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과기・산업・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중소기업의 R&D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적용, 현금비중 완화, 기술료 납부 등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는데,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➊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해당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별 민간부담완화(현금부담)는 과기부 426억원(137억원),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으로 보고 있다.

➌ 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➍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➎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루어진다.

아직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중대영향 의료기기 공급 중단 전 미리 보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2급, 품질책임자 자격 부여




앞으로 중요 의료기기는 공급 중단 전에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는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의료기기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는 품질책임자 자격이 확대된다.

기존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가 추가된다.

2급은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인허가, 생산·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젠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해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한다.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7대 의료기기조합 이사장 선거 4월 29일 진행

후보자 등록 4월 17일까지 … 의료기기조합에 직접 접수



오는 4월 29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7대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오는 4월 29일 10시 밀레니엄힐튼호텔 주니어볼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7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본래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제17대 이사장이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후보자를 받아 4월 29일 선거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4월 17일까지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이면 가능하다.

후보 접수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는 임원 임기종료일 6개월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면 가능하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선거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2VpzaEi) 또는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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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임원의 임기) 및 우리 조합 정관 제40조(임원의 정수), 제41조(임원의 선임),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제45조(임원의 임기), 임원선거규정 제15조(선거공고)에 의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등 이사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선거권 : 임원 임기종료일 6개월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2019. 8. 24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자)
- 피선거권 : 선거권을 가진자로 법령과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조합원은 피선거권 없음

3. 선거일시 : 2020년 4월 29일 (수) 오전 10시00분 ~

4. 후보자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 후보자등록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2020년 4월 17일(금) (후보등록시간 :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 접수장소 :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 접수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접수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의사 확인절차 진행)

5. 투표소의 위치 : 밀레니엄힐튼서울 주니어볼룸 (임시총회 개최장소)

6. 후보자 자격 : 조합원사 대표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단독입후보의 경우 임원선거규정 제6조(선출방법)에 의거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

8.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이후 ~ 2020년 4월 28일(화) 24시

9. 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첨부, 도장날인) 1부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마. 선거공보에 들어갈 내용 1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전략적 지원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위해 신속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앞당겨 국민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Go)·신속프로그램’은 연구개발·임상승인·허가심사·정보공유·국제공조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전략으로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은 확보하면서 각 단계별 시행착오는 최소화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연구지원, 허가심사지원, 기술정보지원, 국내외협력지원 등이다.

연구지원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진행하는 후보물질 탐색 시 제품화 가능성 있는 물질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며, 개발자들이 제품 효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을 개발·공유하고 치료제·백신 임상프로토콜 개발 등을 지원한다

허가심사 지원은 연구개발부터 허가심사 전 단계에 걸친 ‘코로나 19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전담관리자(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개발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한 백신은 독성시험을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개발단계에 맞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경험 있는 심사자로 구성된 심사팀을 운영하여 사용 경험이 있는 물질의 경우 7일 이내,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로 임상시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허가 시에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술정보 지원은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및 임상시험 중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외 협력지원은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 연합(ICMRA; International Coalition of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ies)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및 심사정보를 공유하고 개발자들이 제품 개발과정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질의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품화지원팀장’과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

식약처는 정부 관계 기관을 비롯해 제품 개발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 등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2020

전세계 보건전문가 대상 감염병 관리 웹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진단, 임상경험 등 국제 공유
9일 오후 7시부터 진행 … 미국, 러시아, 필리핀 등 30개국, 700여명 참가 예정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의 보건 관계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진단 및 진료 경험 웹세미나(일명 웨비나(Webinar))를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오는 2020년 4월 9일(목) 오후 7시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진단 및 진료 경험 등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박경우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며,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최평균 교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혁민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창규 교수 등 의료 전문가가 감염병에 대한 역학분석, 감염병의 진단 분석 체계 및 노하우, 치료 임상 경험, 환자 및 직원관리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진흥원에 따르면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첫 발생된 이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362,490명(사망 80,170 명, 04.08. 09시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WHO에서는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Pandemic)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내 치사율은 1.92%로 세계 평균 치사율(5.88%)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1만 5천건, 누적 16만건에 달하는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을 갖추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진단 및 진료내용, 감염병 관리 등)대한 정보 공유 요청이 늘고 있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금번 감염병 관리 웨비나를 개최하게 된 것.

감염병 관리 웨비나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한국국제의료협회의 협조 하에 미국, 러시아, 필리핀 등 30개국, 7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기중앙회, '2020년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IT 기술과 콘텐츠 접목으로 해외바이어에 대한 상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기업 또는 제품 특성을 감안한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전시관 등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해외 판로가 대부분 막혀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전시회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