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2020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변경 예고…입찰등급 확인해야

베트남 9월 입찰규정 변경 시행 예고 
선진국 자유판매증명서 갖추지 못한 제품 6등급 관리




올 9월부터 베트남 공공입찰 규정이 바뀐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진국에 판매되지 않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 베트남센터는 최근 베트남정부에서 개정된' 의료기기의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의 공공입찰 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기의 제조국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입찰등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1~4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외의 제품들은 6그룹으로 적용한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억불을 수출한 한국의 7번째 수출국으로, 전년대비 28%가 성장한 유망 수출 시장이다.

베트남 병원의 86%를 차지하는 공공병원 입찰 규정 변경은 국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조합 베트남센터 등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합 이재화이사장은 “입찰등급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영향이 예상 된다”고 밝히며, “조합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등급 상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 입찰규정 원문 및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7.3조원… 바이오헬스 등 집중 투자

 5G 장비·부품 국산화 및 6G 원천 핵심기술 확보.. 신개념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17조원으로 편성하고 디지털뉴딜정책 시행, 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415억원으로 올해 추경포함예산(16조5,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이며 본예산(16조1,000억원) 대비로는 7.7%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 등에 투자한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부문에 1조8,584억원이 투입된다.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수집→축적·가공→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AI 기술을 전분야에 확산시키기 위해 신수요 창출형 '인공지능 융합 과제'를 추진하고 차세대 인공지능핵심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엔 7,089억원이 반영됐다.


신약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억과 연산을 통합해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에 나선다.


미래차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차량-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터넷자원공유-엣지 연계 AI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등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재난안전 분야(2,997억원)는 신변종 바이러스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염병 확진 환자의 예후 예측, 확산 방지에 대한 선도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 원천 R&D 부문은 총 5조9,403억원이 투입된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기술 확보 및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양자, 슈퍼컴퓨팅 등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2021년도 예산(안) 6,044억 원으로 편성

백신・방역물품 제품화 지원에 150여 억원 투입





식약처가 2021년 6,04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천 592억 원 대비 452억 원(8.1%) 증가한 총 6천 4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1년도 식약처 예산안 중 의료기기 관련 주요내용은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 Quality by Design) 모델을 개발(32→52억 원) 보급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9억 원) 및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29억 원)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4→12억 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지원(4→9억 원)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R&D, 41억 원) 마련 등이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기반도 구축한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국가검정 시험장비 보강 및 BSL3 시험실(7→45억 원)을 신축하고,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20→58억 원)을 확대한다.

또 ▲K-방역물품 육성지원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10억 원)을 설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44→69억 원)를 확대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사업(R&D, 31억 원)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위한 비전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82% 차지하는 중소기업, 호감도는 52.6점

中企 자구노력과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중앙회,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제언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이하 일자리 호감도 조사) 결과를 1일(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를 5개 분야(▲자아실현 ▲사회적 지위 ▲안정성 ▲성장성 ▲근로조건)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 중기중앙회가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취업 관련 청년층 인식조사」(이하 청년인식도 조사)에 이어 조사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한 두 번째 ‘중소기업 인식 조사’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호감도]는 52.6점으로 △대기업 75.5점 대비 22.9점의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6년 첫 조사 이후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안정성]이었으며, 대기업 82.5점 대비 중소기업은 50.6점으로 31.9점의 차이가 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용상태를 갖추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46점으로 낮게 나와 많은 국민들이 중소기업의 자금확보능력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조건] 측면에서도 대기업 73.7점, 중소기업 49.2점으로 24.5점의 인식격차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근로조건의 세부 항목 중, 중소기업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 결과 역시 4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국민들은 중소기업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증가(52.6%)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30.2%) ▲중소기업의 자발적 역량 강화(27.2%) ▲국가 경제기여도 증가(24.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중소기업간 임금·복리후생 격차(43.4%)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거부감(19.3%)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14.5%) 순이었다.


▲세대가 젊을수록(20대:49.1점/60대이상:56.4점) ▲여성(55.5점)보다는 남성(49.7점)이 ▲학력이 높을수록(고졸이하56.7점/대학원이상49.6점)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일자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임금격차·직주환경 개선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추진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여성․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위주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일자리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내 서비스 개시가 목표인 (가칭)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상시․직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달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연구’를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02/2020

의료기기SC, 2020 의료기기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로덱, ㈜리메드, ㈜메가젠임플란트, ㈜시지바이오, ㈜이오플로우, ㈜제네웰 등
"의료기기 기업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 제시할 것"




젊음을 던져 미래를 걸어 볼만한 의료기기 기업을 찾고 있다면, 2020 일하기 좋은 기업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근무환경, 발전가능성, 업계평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라서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최근 의료기기 분야 ' 2020년 일하기 좋은 기업'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로덱, ㈜리메드, ㈜메가젠임플란트, ㈜시지바이오, ㈜이오플로우, ㈜제네웰 등 6곳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7월부터 기업들의 20여 개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엠큐브테크놀로지, ㈜인바디가 선정됐고, 2019년도에는 ㈜레이언스, ㈜세종메디칼, 에스디바이오센서㈜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기업들도 다수 선정돼 그동안 수도권 기업들만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불식시켰다.

조합은 의료기기 조합 발행 웹진, 뉴스레터, 영문 특별판 신문 등을 통해서 기업 및 품목을 홍보하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SC는 선정된 기업의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조합의 원형준 실장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을 통해 조합은 근무하기 좋은 의료기기 기업들을 찾아 소개해 나간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의료기기 기업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SC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요 산업별로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다로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조합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다.

복지부 내년 보건예산 14조…K바이오헬스 육성에 1조 투자

총 예산안 90조 편성…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등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술 개발 및 공공의료 확충 등에 1조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로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76억 1317억원, 보건 분야 14조 2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0조 7988억원과 보건의료 3조 223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12조 9650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특히 K-바이오헬스 육성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64억원(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순증)과 제약산업 육성 지원 16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5억원(신규) 등이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11조1592억원으로 확대 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 4조6705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빅3)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소재·부품·장비에는 올해보다 21% 증액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고 소부장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한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로 지원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18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R&D 사업을 신설했다.

또 산업부는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1조422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기업들의 무역 업무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에 킨텍스 3단계 건립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성남 의료기기 기업, C&D 지원 사업으로 '레벨업' 하자



의료기기 기업들의 개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재단, 시험검사기관, 산학협력단이 한 데 모였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최근 성남 바이오헬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C&D 네트워크 기관 협력사업' 통합 공고문을 발표했다.

C&D(Connect & Development)는 기존 R&D(Research&Development) 보다 효율적인 기술획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가천대 산학협력단(의료기기 ICC), 광운대학교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총 7개 기업이다.

모집 대상은 성남에 소재한 바이오헬스 중소기업으로 ▲기업성장형 ▲과제기획형 ▲실증지원형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형은 기관의 다양한 인프라·정책을 활용 및 연계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임상, 인허가, 해외인증 등의 컨설팅, 코칭,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과제기획형은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과제기획, 중앙부처 공모사업 기획(데이터, AI융합, 기반구축 등)을 지원한다.

실증지원형은 의료기기 제품의 실증 및 테스트사업에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기업은 참여기관별 서비스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지원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31LEqGG)를 참고하면 된다.



8/31/202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부분,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2017헌가35 사건)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위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제청신청인 한□□(2019헌가23 사건)는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2019헌가23 사건)는 ‘그 대표자인 한□□가 주식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4.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 제1항(제15조 제6항 및 제1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본문,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제2항, 제2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관련조항]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결정주문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고, 식약처장은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려면 식약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심의위원의 수와 자격, 임기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식약처고시로 규율하는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약처장은 심의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심의기준 등을 변경함으로써 심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심의 내용 및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을 정하면서 심의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매 심의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는 점, 식약처장은 심의결과가 위 심의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 의료기기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위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 등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도를 주무관청인 식약처장이 형성하라는 취지이지, 심의의 주체가 반드시 식약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식약처장의 위탁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단체이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 

심의기구의 구성에 있어 식약처장의 관여는 최소화되어 있는 점,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고 심의 이전에 이미 공표된 것으로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뿐 이로 인하여 심의 자체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심의기관의 장이 분기별 식약처장에게 하는 보고도 업무처리의 통계 보고에 지나지 않는 점, 식약처장이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나, 식약처장이 재심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심의 내용에 간섭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기관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업무에 관하여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는 크고, 잘못된 광고로 인해 신체·건강상 위해가 초래된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제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기기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큰 반면, 심의신청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 점,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사건에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하여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사건과 헌재 2019. 5. 30. 2019헌가4 사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하여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결정,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결정 및 헌재 2019. 5. 30. 2019헌가4 결정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인안내서(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디지털치료기기 정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해당 제품은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기라는 특징이 있다.

약물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천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기존 신약 개발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번 발간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 범위, 정의 등 기본개념 ▲판단 기준 및 제품 예시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기반 디지털치료기기가 ‘19년 6월 식약처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2종도 함께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경기전망지수 67.9, 전월대비 3.0p 하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개월 연속(6월~8월) 반등세 꺾여
중소제조업 7월 평균가동률(67.7%)은 5월(66.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실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7.9로 전월대비 3.0p 하락(전년동월 대비 15.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2월 전산업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5월(60.0)을 저점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과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며 3개월 연속 반등세(6월(63.1)→7월(68.0)→8월(70.9))를 이어갔지만, 최근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9월 경기전망은 75.1로 전월대비 3.2p 상승(전년동월대비 7.7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64.1로 전월대비 6.3p 하락 (전년동월대비 19.3p 하락)했다. 

▲건설업(68.4)은 8.9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63.3)도 5.7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자동차및트레일러(72.5→83.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53.0→62.8) ▲금속가공제품(70.7→80.1) ▲목재및나무제품(58.4→67.6) 등을 중심으로 16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가구(72.4→64.5)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68.8→62.8) 등을 중심으로 6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7.3→68.4)이 8.9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69.0→63.3)은 5.7p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및음식점업(70.4→53.3) ▲교육서비스업(72.1→60.1)을 중심으로 10개 업종에서 하락했고, 특히, 추석명절(9월말) 특수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및소매업” 등도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 ▲내수판매(71.1→67.7) ▲영업이익(67.9→64.3) ▲자금사정(67.4→62.3) 전망은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수출(69.3→76.2) 및 역계열 추세인 ▲고용(101.6→100.7) 전망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3년간 동월 SBHI 평균치와 비교> 2020년 9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전망은 물론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제조업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애로> 2020년 8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74.3%)비중이 가장 높았고 ▲업체간 과당경쟁(40.5%) ▲인건비 상승(37.5%) ▲판매대금 회수지연(22.9%)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경영애로 추이> ▲인건비 상승(38.2→37.5) 비중이 전월에 비해 하락한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37.4→40.5) 및 ▲판매대금 회수지연(20.9→22.9) 응답비중은 상승했다.

<평균가동률> 2020년 7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7.7%로, 전월대비 0.7%p 상승, 전년 동월대비 6.8%p 하락햇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점인 ’09년 3월(65.5%)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66.2%)에 이어 2개월 연속 소폭 상승(6월(67.0)→7월(67.7))한 수치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6%p 상승한 64.7% ▲중기업은 전월대비 0.7%p 상승한 70.5%로 조사되었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2%p 상승한 66.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2.2%p 상승한 70.8%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 현실 기술 적용 의료기기 품목분류 체계 신설

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분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 현실(VR) 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

주요 개정사항은 ▲대분류 (E) 소프트웨어 Software 1개 ▲중분류 심혈관 진료용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cardiovascular 등 11개 ▲소분류 심혈관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등 90개 품목 등이다.

기존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등 8개 품목 → 9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확대했다.

중분류의 경우 심혈관, 치의학, 신경과학 등 임상분야에 따라 11개로 나누었으며, 소분류 90품목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기 등급*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품목을 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유사 의료기기를 허가‧관리하는 미국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및 가상‧증상 현실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고시‧훈령‧예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