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2018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어렵다고? 단국대병원과 통하면 '일사천리'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국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단국대병원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정필상, 이하 센터)가 올해도 변함없이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때문.

센터는 레이저·광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상, 비임상시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수요자인 임상의가 참여해 수요를 분석하고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사용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센터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시험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서면평가, 구두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041-550-3028, ltctc@dkuh.co.kr)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www.ltctc.org/




건양대병원, 안·이비인후·두경부 업체 지원 프로그램 모집







건양대학교가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임상, 비임상, 특허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안과, 이비인후과, 두경부 관련 의료기기 제조기업이다.

건양대병원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윤대성, 이하 센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안·이·두경부 의료기기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병원내 구촉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임상/비임상 지원 프로그램', 'IP-R&D 특허전략분석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임상지원프로그램은 허가용, 마케팅용 모두 가능하고, 임상시험 4,000만원, 비임상시험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전략분석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관련 IP-R&D 특허 분석 비용 지원에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양대병원(042-600-0490~4, http://www.kyuh.ac.kr/mdctc)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통합심사'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획기적으로 줄인다







의료기기 개발단계부터 허가 맞춤 상담하는 제품설명회도 진행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후속조치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월 3일부터 '통합심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전담팀은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이 각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되며, 심사 일정 알림, 자료 요구 등 신청인과의 창구(통합운영 심사시스템)는 식약처로 일원화됩니다.

주요 업무는 ▲기관별 심사 일정 공유 ▲추가 제출 자료(보완 사항)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보완 자료 일괄 요구 ▲의견 청취·상담 공동으로 실시 ▲기관 간 심사 자료 공유 및 의견 교환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한 번에 알려주어 자료 중복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영상 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연구․개발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 특성, 임상시험 설계, 성능 평가방법 등을 업체별로 맞춤 상담하는 ‘제품 설명회’를 본격화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설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 의료기기업체 등은 홈페이지(http://mfds.go.kr) → 국민소통 → 통합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민원인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기기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불만…"대응 정책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부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회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중소기업업계는 지난 7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받여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산입범위 상쇄분, 협상배려분 등의 인상이 반영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안이 그대로 고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 투자심리 위축,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난 7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바이다.

8/02/2018

중기중앙회,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대학생 운영진 발대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월 2일(목) 중소기업 바로알리기를 위한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는 중소기업을 올바로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45만명에 육박하는 누적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 대표 파워블로그다.

▲팟캐스트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문학에세이 ▲공모전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일하기 좋은 기업,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운영진은 중소기업과 사회문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청년 지원자들 중 선발된 남녀 대학생 10인으로 선정됐다.

이번 15기 운영진들은 앞으로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기 위한 ▲우수기업 CEO소개 및 인터뷰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이슈 소개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균형 있는 마인드 형성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15기 운영진으로 선정된 김치영(25세, 한국해양대)씨는 “중소기업 지원과 인식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행복한중기씨 운영진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할 것 같아 기대된다” 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소개와 청년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선발된 제15기 행복한중기씨 블로그 운영진들 통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올바로 이해하고 중소기업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기 172명이 대학생 블로그 운영진으로 활동, 중소기업 관련 3천여개의 글이 포스팅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https://smallgiantk.blog.me)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56개 기관 확대 실시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


신포괄수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56개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8월 1일(수)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 (‘188월 기준)
 
 
 
 
연번
요양기관명
연번
요양기관명
1
강원도강릉의료원
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
강원도삼척의료원
30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
강원도속초의료원
3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4
강원도영월의료원
3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5
강원도원주의료원
33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6
거창적십자병원
3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7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35
진안군의료원
8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36
충청남도공주의료원
9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37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0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38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1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39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40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1
충청북도충주의료원
1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2
통영적십자병원
15
경상북도안동의료원
43*
광명성애병원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44*
녹색병원
17
국립중앙의료원
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9
대구의료원
47*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20
목포시의료원
48*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21
부산광역시의료원
4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22
상주적십자병원
50*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3
서울적십자병원
51*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2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52*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5
울진군의료원
5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6
인천광역시의료원
54*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55*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28
인천적십자병원
56*
한림병원
* 20188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신규 참여 기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