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창업보육센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창업보육센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10/2023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식품유통·의료기기 판매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심판부, 관련 법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9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장비 제공 △기술지원 △정보·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는 업종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종의 창업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제공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식품제조업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센터 내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으며 출판·인쇄업체는 업종 신고가 제한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중기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권고 내용대로 제도개선이 이어질 경우 관련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제조업체, 110개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보고 대학·연구기관 내에서도 출판·인쇄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