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20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변경…대상 기업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올 7월부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를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입사업자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던 영세사업자들도 3억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의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2014년 7월 과세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