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 산재 예방
중대재해 기준
→ (사고) 산재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2명 이상(6월 이상 치료) / (질병) 3명 이상 발생(1년내)
의무 위반 관련
→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종사자) /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 안전 분야 인력·예산 확보)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조치 등
처벌 양형
(1)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50억 이하 벌금
(2) 상해및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10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