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숙박 제공, 선량한 소상공인은 억울한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적극행정 사례 공유·논의, 법령개정 방안 마련
- 주류 이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에도 적용 확대
- 현장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 근본 해소 위한 법령 정비 신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며,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 대두된 소상공인의 호소에 즉각 대응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호소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주류 판매뿐 아니라 담배, 숙박, 콘텐츠 제공에도 적용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류 판매뿐 아니라 담배 판매, 숙박 제공,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적극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신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적극 행정과 법령 개정 병행 추진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시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 선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부처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