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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021

의료기기 기업,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공급업자)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대리점에 거래처현황,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위험 분담 기준은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 등의 조항이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 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 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기업,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공급업자)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대리점에 거래처현황,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위험 분담 기준은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 등의 조항이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 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 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