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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4

[데일리메디]의료기기 업계, 벙어리 냉가슴…가납으로 '도산' 위기

 기사원문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472


  • 상황 개요

    • 의료기기 업체 A사 대표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간납' 관행으로 인한 부실 경영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토로하고 있다.
  • 가납 관행 설명

    • 가납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사용한 만큼만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고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되며 업체는 손망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업체의 손실과 어려움

    • A사는 가납으로 인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으며, 병원의 손망실에 대한 응답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업체 간 불공정거래 현실

    • 소규모 업체들은 가납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만 받고 손해는 업체에게 전가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며, 소규모 업체는 병원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손망실을 감내하고 있다.
  • 제도 개선 시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 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며, 소규모 업체는 계약서 작성 요구로 인해 거래 중단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 업계 반응 및 제언

    •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5/2021

    의료기기 기업,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공급업자)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대리점에 거래처현황,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위험 분담 기준은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 등의 조항이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 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 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기업,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요구 못한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공급업자)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대리점에 거래처현황, 판매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위험 분담 기준은 코로나 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 등의 조항이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 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 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공급 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