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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019

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전화(1357) 연계로 신속한 피해상담과 구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불공정거래 신고채널을 40개 사업자단체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센터 확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7년 677건에서 2018년 1,200건으로 증가했고, 조사건수도 7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01/2019

중기부-유관부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정 중재자로 나선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7(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회의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