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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020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환영'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환영에 뜻을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고,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논평 전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환영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고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內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020. 10. 6

중소기업중앙회

10/04/2020

‘공공조달 멘토 제도’16개 과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16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과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을 높이는 소재부품 과제는 13개, 소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설비를 가진 중기업과 협력해 생산하는 혁신성장 과제는 3개가 선정됐다.

이번 2차 ‘공공조달 멘토제도’에 선정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조합 소속 기업이 대기업의 설계, 기술지원을 받아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사업 ▲고기능, 고품질 국내 부품 소재의 사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대기업의 생산 시설을 공유해 공공기관 납품을 진행하는 사업 등이다.

지난 5월에 1차로 선정된 10개 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5개 제품을 개발·생산해 공공기관 납품을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번 2차로 선정된 16개 과제 70개 제품은 조만간 공공조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상생협력 제품을 생산하는 주관기업에게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번 2차 선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돼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25/2019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 소재 국산화 기대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을 조달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부품·소재의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그간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를 활성화될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단계로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01/2019

중기부-유관부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정 중재자로 나선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7(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할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회의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박영선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11/15/2018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을 받게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상향해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