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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019

의료기기 기업 상장 문턱 낮아진다…기술·혁신성 위주 심사

기술특례상장 대상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으로 확대 


의료기기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바이오기업, 4차산업혁명 기업은 코스닥 상장 시에 기존처럼 매출 등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혁신성 위주의 상장심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술특례상장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춰 이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하기 위한 것.

규정 개정으로 인해 바이오기업은 기술성 항목에 대한 심사방식이 구체화됐고,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확대됐다.

또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 등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전문 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