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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020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 규정 변경 예고…입찰등급 확인해야

베트남 9월 입찰규정 변경 시행 예고 
선진국 자유판매증명서 갖추지 못한 제품 6등급 관리




올 9월부터 베트남 공공입찰 규정이 바뀐다.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진국에 판매되지 않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 베트남센터는 최근 베트남정부에서 개정된' 의료기기의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의 공공입찰 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기의 제조국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입찰등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1~4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외의 제품들은 6그룹으로 적용한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억불을 수출한 한국의 7번째 수출국으로, 전년대비 28%가 성장한 유망 수출 시장이다.

베트남 병원의 86%를 차지하는 공공병원 입찰 규정 변경은 국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조합 베트남센터 등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합 이재화이사장은 “입찰등급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영향이 예상 된다”고 밝히며, “조합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등급 상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 입찰규정 원문 및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