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에 대한 중요성은 파악하고 있지만, 자금 및 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허보유개수 2개이하(87.2%)/ 5개이하(91.4%)/ 10개이하(96.0%)/ 11개이상(100%))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순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IP) 심사기간단축(23.6%)순으로 확인됐다.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인력 부족도 중소기업에겐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허보유개수 2개이하(87.2%)/ 5개이하(91.4%)/ 10개이하(96.0%)/ 11개이상(100%))
지식재산(IP)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이들 기업들은 지식재산(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순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IP) 심사기간단축(23.6%)순으로 확인됐다.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인력 부족도 중소기업에겐 큰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IP)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非매칭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조사결과는 7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조사결과는 7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