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3600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 24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 24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기업의 지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 십 년간 묶여 있었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기업 활동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