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2020

제17대 의료기기조합 이사장 선거 4월 29일 진행

후보자 등록 4월 17일까지 … 의료기기조합에 직접 접수



오는 4월 29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7대 이사장 선거가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오는 4월 29일 10시 밀레니엄힐튼호텔 주니어볼룸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7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본래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제17대 이사장이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후보자를 받아 4월 29일 선거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4월 17일까지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원이면 가능하다.

후보 접수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는 임원 임기종료일 6개월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면 가능하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선거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2VpzaEi) 또는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임원의 임기) 및 우리 조합 정관 제40조(임원의 정수), 제41조(임원의 선임),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제45조(임원의 임기), 임원선거규정 제15조(선거공고)에 의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등 이사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선거권 : 임원 임기종료일 6개월 전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2019. 8. 24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자)
- 피선거권 : 선거권을 가진자로 법령과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조합원은 피선거권 없음

3. 선거일시 : 2020년 4월 29일 (수) 오전 10시00분 ~

4. 후보자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 후보자등록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2020년 4월 17일(금) (후보등록시간 :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 접수장소 : 조합 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 접수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접수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의사 확인절차 진행)

5. 투표소의 위치 : 밀레니엄힐튼서울 주니어볼룸 (임시총회 개최장소)

6. 후보자 자격 : 조합원사 대표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단독입후보의 경우 임원선거규정 제6조(선출방법)에 의거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

8.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이후 ~ 2020년 4월 28일(화) 24시

9. 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첨부, 도장날인) 1부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마. 선거공보에 들어갈 내용 1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