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즈 외교 지원단'은 정상 외교 일정에 따른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현지 활동 및 후속 이행을 밀착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후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며 상대국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다층적 양자채널을 활용하고 국내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행정 지원할 예정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우선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법제처]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