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17년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9월 동안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화질평가표 개발을 위한 회의 및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협, 대한병협,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통)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를 추가 ▲(MRI) 전신촬영용 MRI의 제출영상에 ‘몸통 영상’ 추가 ▲(유방 촬영용 장치, Mammography)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중 ‘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협, 대한병협,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통)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CT)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 촬영용도를 추가 ▲(MRI) 전신촬영용 MRI의 제출영상에 ‘몸통 영상’ 추가 ▲(유방 촬영용 장치, Mammography)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중 ‘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