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안내서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체형에 꼭 맞게 제작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 3권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오는 8월부터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