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310
목적: 보건복지부가 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을 준수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
주요 내용:
가명처리 범위 확대: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개선하여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함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 명확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자유입력데이터 및 음성데이터 처리: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하고, 음성데이터는 문자열로 변환하여 가명처리하거나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함.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 반영: 최신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의견수렴 기간: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을 받으며, 의견은 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