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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4

[메디컬월신문]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안 마련…국민 의견수렴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310


목적: 보건복지부가 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을 준수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


주요 내용:

가명처리 범위 확대: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한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개선하여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함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 명확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자유입력데이터 및 음성데이터 처리: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하고, 음성데이터는 문자열로 변환하여 가명처리하거나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함.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 반영: 최신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의견수렴 기간: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을 받으며, 의견은 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 가능함.


1/19/2024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