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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019

식약처, 엘러간社 인공유방 이식환자 안전성 정보 개별 통보

2011년 자진취하한 거친 표면 실리콘막 인공유방 등 3개 모델 추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중 306개(59%)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총 28,018명의 환자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매달 식약처에 유통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를 통해 유통 및 사용 의료기관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11부터 매달 보고 의무화)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환자에게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엘러간社 인공유방 이식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정보를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엘러간社 인공 유방 이식환자의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3일 복지부 및 업체와 1차 협의를 실시했며, 보상범위,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이 최종 마련되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 유방 이식환자에 대한 안전성 정보 및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담 홈페이지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배너 → 한국엘러간(주) 수입 인공유방 이식환자 종합안내(https://udiportal.mfds.go.kr/breastimplants)

9/03/2019

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안전성 정보 제공,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보상방안 마련 등


식약처가 유방 보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엘러간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 Breast Implant Associated -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조직액이 특정 장소에 고여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면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 신속한 환자 파악 ▲ 안전성 정보 제공 ▲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 부작용 환자추적 관리 ▲ 보상방안 등이다.

의료기관을 통하여 엘러간社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하여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자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확정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유통이력 중심의 추적관리제도를 이식환자 중심으로 개선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제도 도입 검토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석‧평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적연구 중심의 감시체계를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다양한 진료분야별 분석‧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의 불안 및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BIA-ALCL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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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 [환자]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 차원의 제거는 권고하지 않음(발생비율, 예방적 제거의 위험 포함) ▴유방 크기의 변화, 딱딱한 덩어리 만져짐, 피부에 궤양, 발적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 검사 ▴이식한지 1년 후 1회/년 정기검진 ▴집중관리 의료기관(41개소) 안내



▪ [의료인] (진단관련)▴확진시까지 수술적 치료는 보류 ▴확진을 위해 장액(최소 20~50cc) 또는 조직 채취 후 병리검사 실시 (치료관련) ▴종양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단계에서는 병변과 보형물 및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으로 완치 가능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항암 요법 및 방사선 요법 시행 ▴집중관리 의료기관(41개소) 및 병리검사 의뢰기관(삼광의료재단, 37개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