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 전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기를 비롯해 화장품,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 분야이며, 이중 한 개 분야에 한해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KTR로부터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품목에 따라 1~2년 내에 관련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 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기업만 할 수 있으며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 전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기를 비롯해 화장품,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 분야이며, 이중 한 개 분야에 한해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KTR로부터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품목에 따라 1~2년 내에 관련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 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기업만 할 수 있으며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과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1차 신청 마감은 이달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8월 13일~ 9월 7일이다.
KTR은 사업 설명과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에 관한 기술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얻을 수 있다.
KTR은 사업 설명과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에 관한 기술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얻을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