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2018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불만…"대응 정책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부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회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중소기업업계는 지난 7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받여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산입범위 상쇄분, 협상배려분 등의 인상이 반영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안이 그대로 고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 투자심리 위축,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난 7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