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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020

최저임금 1.5% 인상 … 중소기업계 아쉬움 표명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자리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계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1.5%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지만,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9/16/2019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정(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7/19/2019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5.5% 인상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최근의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개정 등 베트남 노동 시장 동향 주시 필요


베트남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7월 11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적용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1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2%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VGCL측), 4%(VCCI측) 인상안으로 조정했으며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에서 최고 24만 동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 베트남 진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지역이 442만 동, 2지역 392만 동, 3지역 343만 동, 4지역 307만 동으로 결정됐다.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코트라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 총리 승인 절차 남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7/12/2019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중기업계 "인상 적응 노력 최선 다할 것"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인상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라며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여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22/2019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 19일(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서 최저임금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 면서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 구분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1/15/2018

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달라”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0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10시 30분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10/23/2018

의료기기조합, 최저임금ㆍ단가보고‘이건 아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18년도 보험위원회 개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급내역보고(단가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조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자데 뜻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종우)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된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사가 당면해 있는 보험과 관련된 입법·정책 동향 중 공급내역보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합은 각 분야별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사라면 누구나 논의 주제를 제안하고 참여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공급내역보고 중 단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28호)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기기의 공급단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기업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행정 편의상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기업 대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도 중소 의료기기 제기업에게는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올리면서 보험금액(치료재료 상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업체 대표는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고, 이 역시 의료기기 제조회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토로했다.
D업체 대표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제품에 대한 원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합 이종우 위원장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 할 수 있는 변동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 보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부위원장으로 유현승 대표이사(시지바이오)를 선출했다.

유현승 대표는 “본인이 경험했던 보험과 관련한 많은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 보험위원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9/12/2018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외국인력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활용 관련 애로' 건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는 ▲고용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은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03/2018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불만…"대응 정책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부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회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중소기업업계는 지난 7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받여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산입범위 상쇄분, 협상배려분 등의 인상이 반영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안이 그대로 고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 투자심리 위축,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난 7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바이다.

7/05/2018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 주장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 등을 고려 필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에 따르면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전산업의 평균 업종 중에서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반영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사용자위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위원은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 검토가 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의 연구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마련됐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