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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019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 19일(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을 살펴서 최저임금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 면서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 구분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8/03/2018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불만…"대응 정책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부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회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중소기업업계는 지난 7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했지만 받여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됐다.

이외에도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산입범위 상쇄분, 협상배려분 등의 인상이 반영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안이 그대로 고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 투자심리 위축,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지난 7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 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바이다.

10/01/2017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및 국장급 전보



[실장급 승진]

 - 소상공인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병 근

[국장급 전보]

 - 중소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