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