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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020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월) 11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1/2020

중소제조업체, 59.7% 납품단가 반영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공급원가를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경기불황, 관행적인 단가 동결,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그 이유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고,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위탁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으로 나타났으며,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7/2019

적정 납품 단가 보장을 위한 법안 공포…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15/2018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을 받게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상향해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