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2019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영국 거래 기업 '주의'
2019년 3월 29일…계약·인증 문제로 무역 차질 예상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 시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근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노딜 대비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당장 ▲상품 무역 ▲통관 지연 ▲수출 계약 ▲인증 및 표준 등 영국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한-EU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적용된다.
또 통관시스템과 인력 등의 문제로 통관지연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 통관지연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문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유럽연합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노딜로 인해서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영국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 내외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론은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반이 나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는 브렉시트를 대비해 고객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는 130억 파운드를 네덜란드에 이전할 비상계획을 마련했다.
또 BMW는 영국 옥스퍼드의 미니차량생산을 브렉시트 발효 후 중단키로 했다.
애덤 바샬 영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롤로코스터와 같은 현재 상황에 기업들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3월 29일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런던 상공회의소도 "브렉시트가 경제적 참사만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향후 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노딜 말 그대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은 EU에서 탈퇴된다.
둘째, 재협상을 하게 되면 탈퇴시기가 조정이 되고 재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협상은 EU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제2국민투표를 해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당의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해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춰지고 있다.
1/17/2019
적정 납품 단가 보장을 위한 법안 공포…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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