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6월24일(목)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6월24일부터 자율심의를 시행하게 되면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조합에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합은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들 10여 명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의 전담 인력으로 사무국을 꾸렸다. 또한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결과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ad.medinet.or.kr)를 구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광고 신청 및 심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심의건 들에 대하여 ‘자율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미승인 된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조합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http://ad.medinet.or.kr) 및 조합 홈페이지(http://www.medinet.or.kr)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