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규제와 세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3년 한시 특별법.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
목적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 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
주요내용
-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와 세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
- 소규모분할제도를 도입
-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
- R&D, 해외진출, 규제애로해소 등 사업혁신 지원
- 과잉공급업종, 계획서 작성, 법률상담 등 지원
- 기준일 등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줄여 주주총회 기간 단축
지원 방안
- 기술료 납부 유예
- 사업화 융자 지원
- 신산업 진출 및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 소요 자금 저리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