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024

24.02.19 뉴스클립


!! 기업활력법 !!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규제와 세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3년 한시 특별법.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8월 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
목적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 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

주요내용

 -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와 세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
 - 소규모분할제도를 도입
 -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
 - R&D, 해외진출, 규제애로해소 등 사업혁신 지원
 - 과잉공급업종, 계획서 작성, 법률상담 등 지원
 - 기준일 등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줄여 주주총회 기간 단축

지원 방안
 - 기술료 납부 유예
 - 사업화 융자 지원
 - 신산업 진출 및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 소요 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 산재 예방 
  중대재해 기준
   → (사고) 산재 사망자 1명 또는 부상자 2명 이상(6월 이상 치료)
       /  (질병) 3명 이상 발생(1년내)
  의무 위반 관련
   →  (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 (종사자)
     /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 안전 분야 인력·예산 확보) ②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③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조치 등
  처벌 양형
    (1)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50억 이하 벌금
    (2) 상해및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10억 이하 벌금

담당자 : 김정상 과장 amorfati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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