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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023

중기부, 중소기업에 학‧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지원


’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참여기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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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 (채용)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연구인력 연봉의 50% 최대 3년

◦ (파견)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연봉의 50% 최대 6년(3+3년)

소‧부‧장, 첨단산업 분야 및 신규 고용 창출 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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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소부장 강소기업 등은 1개 기업당 2명(신진 1명 + 고경력 1명) 동시 지원 가능하고, 첨단산업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AIㆍ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13개 분야(공고 참고)은 선정시 우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화)부터 3월 7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4/2021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 중점
평가 우수특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지정은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고, 2차지정은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내년에는 1차(7월), 2차(11월) 지정된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