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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018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환영'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중소기업 업계가 크게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거래위반에 대해 형벌제를 도입하는 것과 답합과 중소협업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책도 요구했다.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5/17/2018

중소기업 발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할 방법 없나?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이 허리를 펼려면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된 개편 토론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17일 중기중앙회 제1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