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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20

중기부, 창업 기준 개편…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조업 중심의 창업 기준이 개편된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이 8%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 (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 (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 (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 (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 ~ 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 (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2020

베트남,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시행 일부 연기

2년간 시행 연기, 기존 허가품목은 2021년 말까지 허가 유효기간 연장


베트남 보건부는 2020년 시행 예정이던 의료기기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일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최근 베트남에서 발표한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시행 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의료기기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일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결정문 발표를 통해 2020년 시행예정이던 의료기기법률 개정안 중 B, C, D등급 제품에 대하여 시행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수입허가가 발급받은 제품(2018, 2019 허가받은 제품)의 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해 베트남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국내 등급분류를 의무화하였으며, 2018년에 발급된 수입허가의 허가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김용섭 센터장은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시행을 연기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법규정 개정을 모니터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의료기기법 개정안 전문의 번역본은 조합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1/15/2018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조달시장'에서 아웃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을 받게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 ⇒ 벌점 5.1점으로 상향해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9/06/2018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환영'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중소기업 업계가 크게 환영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인 만큼 규제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 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거래위반에 대해 형벌제를 도입하는 것과 답합과 중소협업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책도 요구했다.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경제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입법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