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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19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특례'까지 2개월 안에 결정

17일 시행 … 수시 심의위원회 통해 특례 지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