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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20

정부, 의료기기 규제 빗장 푼다 … 4개 분야 15개 사항

15개 의료기기 규제 개선안 발표 … 지속적인 개선사항 관리키로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 환경부담금, 광고규제 등 이중규제도 철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 된 의료기기는 우선 심사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통과된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안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품목군 및 혁신기기로 지정하여 인허가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 의료기기의 걸림돌로 인식된 신의료기술평가도 바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 및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 의료기술 재신청 절차를 마련해 혁신기술의 인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2분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이중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여던 부분들도 대부분 철폐된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 시설 규모를 완화해 제품개발과 생산이 한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2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인허가 당시에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도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의료기기 광고도 현재 식약처에서 위탁해 진행하는 광고심의를 탈피해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광고규제 합리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공급내역 보고 제도 개선, 대급결제 지급기한 설정 등을 통해 유통질서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이번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연구현장 중심의 상시적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6/2019

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하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5/2019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특례'까지 2개월 안에 결정

17일 시행 … 수시 심의위원회 통해 특례 지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11/12/2018

식약처, 캐나다 보건부 의료기기분야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1월 8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건부로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유사하며, 식약처에 대응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10/25/2018

"사이버 보안, 사전·사후 전과정에서 고려해야"


로라 엘런 시니어매니저, CSA그룹 사이버 시큐리티 세미나서 강조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FDA가 내년초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전망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잇달아 규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라 엘런(Laura Elan) 시니어매니저(CSA그룹 사이버시큐리티 부문장)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최근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규정 변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롯데타워에서 열린 'CSA그룹 사이버시큐리티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18일 FDA가 발표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정 초안을 소개하고, 2019년도 변화할 방향을 전망했다.

로라 엘런에 따르면 FDA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를 규제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10월 18일 초안 발표 이후 FDA의 경우에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 의뢰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있고, FDA는 여기서 만들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NIST는 미국에서 연구실이나 규정이 없는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웍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이는 확인(Identify), 보호(Protect), 탐지(Detect), 반응(Respond), 복구(Recover)로,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른 기기들을 보호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로라는 "FDA는 제품 출시 전 의료기기 기업들이 사이버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지 살필 것"이라며 "출시 후에도 기업들이 새로운 보안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라는 "사이버 보안은 조직 내부, 개발자, 관계사, 부품공급, 유지보수 등 설계 이전부터 제품 출시 이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에 더욱 많은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CSA(Canada Standard Association)그룹은 미국산업안전청(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SHA), 미국국가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및 캐나다 규격협의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SCC)에 의해 인정 기관이다.

CSA는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ASME, ASTM, CSA, NSF, UL 등과 같은 안전 및 성능규격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9/18/2018

계약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먼저 요구한다고?





기술자료 요구 시점 ‘계약체결 전 64.7%’, ‘서면 미발급 53.8%’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긍정 41.9%, ‘과징금 및 징벌적 손배 강화’ 기대



계약도 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최근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동 조사의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서로 조사됐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은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해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2억 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지만 납품 제안 단계에서 거래처가 설계자료, 도면 그리고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기술자료를 다 넘기고 나니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후에 알고 보니 거래처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기로 계약했고, 결국은 거래처에서 기술자료를 넘긴 피해사례도 조사됐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501개사, 복수응답)는 주로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공정위 ’17.9.8., 중기부 등 범부처 합동 ’18.2.12.)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가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7/20/2018

[환영성명]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혁파 정책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혁파의 첫 시작을 의료기기 분야에서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의지가 있었단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 혁신의 가장 중점 되는 내용은 신규 개발 의료기기가 한층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업부등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규제 개혁 및 산업의지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점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부터 선 시장진입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명문화 되고 규정화 시키려 한 부분은 앞으로 규제 개선과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방법으로 혁신적 첨단 의료기기 즉시 시장 출시 허용, 체외진단기기 허가기간 대폭 축소, 인허가 절차 및 시간 1/5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신체에 직접 삽입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신의료기술 면제, 병원과 산업계 간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모두 의료기기 산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하고 바래왔던 내용이다.

보건의료산업이 가진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많은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이다.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굳건한 문이 열린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차례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의료기기 규제 혁신은 이제 시작됐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첫 스타트’를 했다고 말하고 싶다.

정부부처가 한자리에 모였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산업계, 학교, 연구소, 병원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산업은 희망을 가지게 됐다.

우리에게 미래는 있다.


2018년 7월 20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