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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020

한국 의료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이제 전세계 병원이 사용한다

스마트케어웍스, 지멘스헬스케어 에코플랫폼 통해 ‘고스티칭(GoStitching)’ 런칭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인 지멘스헬스케어(Siemens Healthcare GmbH, 이하 지멘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케어웍스(주)(대표 천정범)은 최근 지멘스의 에코 플랫폼에 ‘고스티칭(GoStitching)’ 솔루션을 탑재해 서비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멘스 에코 플랫폼은 지멘스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구독형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서비스다.

 

파트너사로 해당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지멘스 장비와의 호환성 및 성능 테스트는 물론 영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최적화 과정도 통과해야 한다. 

 

스마트케어웍스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수차례 품질 개선을 진행했고, 1년 넘는 테스트를 거쳐 아시아 최초로 지멘스 에코플랫폼에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고스티칭’은 여러 장의 의료 영상을 자동으로 정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장비로 바꾸지 않더라도 엑스레이의 전신사진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는 2016년도부터 수행한 한국연구재단의 ‘시스템·인포메틱스사업’으로 기존 고스티칭의 자동 정합 기술에 클라우드와 웹기술을 추가했고, 이런 기술 융합으로 이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천정범 대표는 “에코플랫폼 파트너사들 대부분이 미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기술력이 우수한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며 “스마트케어웍스도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올해 상반기 CE인증 획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첨단 영상 처리 기술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코플랫폼은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 시장에 집중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케어웍스는 2010년에 창립한 의료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이번 지멘스와의 계약을 계기로 스톡옵션을 내부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케어웍스의 외부 주주는 배경태 박사가 개인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학박사와 의학박사의 학위를 소유한 영상의학 의사이며 동사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문가이다.

7/29/2019

2019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정부가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 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22년까지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21년까지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점증구간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현행 3만원 → 개정 10만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완화
현행 2,500만원 이하 → 개정 3,000만원 이하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0세 이상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상향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개정: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60%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3배→2배로 하향 조정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등록 임대사업자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4년 임대시 30%→ 20%, 8년 임대시 75% → 5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2%, 중견 3%→5%, 중소 7%→10%)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업종변경 범위: 소분류 내 허용 → 중분류 내 허용
고용유지 의무: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중견기업 120%) → 중견기업도 10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대상업종: 31개 → 서비스업 대폭 추가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사후관리: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 2년 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강화
인정사유: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추가
단절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 동종업종

내국인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9월 중 시행)
현행 $3,000 → 개정 $5,000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 신규 승용차 교체
개정: 15년 이상 노후차(全차종) 폐차 +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교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연간 2천만원 → 개정: 연간 3천만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요건: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 3개월 이내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