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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20

중기부, 창업 기준 개편…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조업 중심의 창업 기준이 개편된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이 8%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 (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 (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 (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 (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 ~ 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 (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29/2019

2019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정부가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완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 주요 변경 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22년까지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21년까지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점증구간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
현행 3만원 → 개정 10만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 총급여액 요건 완화
현행 2,500만원 이하 → 개정 3,000만원 이하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0세 이상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상향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개정: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60%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3배→2배로 하향 조정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도 초과시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등록 임대사업자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4년 임대시 30%→ 20%, 8년 임대시 75% → 5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2%, 중견 3%→5%, 중소 7%→10%)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업종변경 범위: 소분류 내 허용 → 중분류 내 허용
고용유지 의무: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중견기업 120%) → 중견기업도 10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대상업종: 31개 → 서비스업 대폭 추가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사후관리: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 → 2년 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강화
인정사유: 임신, 출산, 육아 → 결혼, 자녀교육 추가
단절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 동종업종

내국인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9월 중 시행)
현행 $3,000 → 개정 $5,000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 신규 승용차 교체
개정: 15년 이상 노후차(全차종) 폐차 +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교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연간 2천만원 → 개정: 연간 3천만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요건: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 → 3개월 이내로 연장

3/06/2019

복지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품질관리 미통과 제품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와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