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2019
식약처, 융복합 지원단 전자민원 창구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온라인 질의가 가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
식약처는 3일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세부내용과 혁신제품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처리를 위해 개설된 전자민원시스템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질의해야 했던 융복합제품의 분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더했다.
전자민원시스템을 이용하면 품목 분류를 신속히 할 수 있으며, 지원단 내 허가총괄팀과 연계해 허가·심사에 대한 사항을 통합 안내 받을 수 있다.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에 답변 받을 수 있으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개최하면 60일 내에 답변 받을 수 있다.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융복합기술정책팀이 담당한다.
이번 예규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제품 분류를 돕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구축으로 융복합제품의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화를 위한 빠른 상담·지원이 가능해져 융복합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가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