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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019

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지역순회, 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무료 교육…수료 시 벌점 경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9.19/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9.20/KTX부산역) ▲서울(9.24/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9.26/광주상의) ▲대전(9.27/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하면 된다.

5/16/2018

기술탈취 문제, 범부처 노력으로 해결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