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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018

계약하기도 전에 기술자료 먼저 요구한다고?





기술자료 요구 시점 ‘계약체결 전 64.7%’, ‘서면 미발급 53.8%’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긍정 41.9%, ‘과징금 및 징벌적 손배 강화’ 기대



계약도 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최근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동 조사의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서로 조사됐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고, 3곳(23.1%)은 서면은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해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2억 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지만 납품 제안 단계에서 거래처가 설계자료, 도면 그리고 특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기술자료를 다 넘기고 나니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후에 알고 보니 거래처가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기로 계약했고, 결국은 거래처에서 기술자료를 넘긴 피해사례도 조사됐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501개사, 복수응답)는 주로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공정위 ’17.9.8., 중기부 등 범부처 합동 ’18.2.12.)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가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정부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사실상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서면을 발급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16/2018

기술탈취 문제, 범부처 노력으로 해결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5월 1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