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2018

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추경 반영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 기준 업력 3년 이내(’15.7.7.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