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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020

중기부, 창업 기준 개편…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조업 중심의 창업 기준이 개편된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이 8%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 (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 (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 (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 (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 (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동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나, 2 ~ 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 (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09/2018

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추경 반영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7.6) 기준 업력 3년 이내(’15.7.7.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18/2018

중기부, 창업기업 패키지 방식으로 R&D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 이하 기정원)은 지난 6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대전 무역회관에서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1차)' 협약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창업 도약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과 사업화 자금을 창업진흥원과 함께 동시에 지원하는 패키지 방식의 사업이다.

이와 같은 패키지 방식의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및 통합 평가로 최대 2.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설명회에는 40개 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참석하였으며, 총 69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기술개발비 지원과 더불어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최대5천만 원 이내를 지원받아 기술이전 교육‧멘토링 및 공정구축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정원은 특허청, 창업진흥원 등 국내 창업 지원기관과 협업하여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과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과제는 연간 298억원의 예산으로 ‘혁신R&D+IP전략과제’에 4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100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고, 평가절차로 3단계(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진행하고 있다.

‘혁신R&D+IP전략과제’와 ‘혁신R&D+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6.18.(목)부터 7.2.(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2차 신청‧접수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7/2018

보건복지부, 18일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연구중심병원에서 출범한 22개 창업기업이 투자회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 봉래빌딩)에서 ‘제1회 IR 행사(K-BIC Start Up Value Up Day)’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3D 세포배양용 나노섬유을 개발한 ‘나노펜텍’(대표 곽종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3차원 수술항법장치와 풍선 카테터 융합시스템을 개발한 지메디텍’(대표 홍인선) 등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참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사는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한 창업기업이 47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제 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 개최’와 2부 ‘IR’ 행사로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제1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협의회가 열린다. 협의회 소속 창업기업 간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국내외 마케팅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혁신창업센터 및 ‘연구중심병원협의회’, 그리고 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나노펜텍 등 6개 창업기업이 실리콘밸리 투자 IR 형식인 ‘3분 발표, 3분 질의응답’으로 자신들의 기술과 장점을 집중 설명해 벤처캐피탈(VC)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VC) 17개사와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보다 심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M&A)․코스닥 상장 절차 등 한국거래소(KRX)의 사업 소개, 투자유치 노하우 강연(KB인베스트먼트)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의료 R&D 과제 수행기업(연구자)’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월 1회 정례적인 IR 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는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IR 행사가 창업기업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회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보건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s://goo.gl/forms/LcVlc0RSF5mi8jFf1)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한 병원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진료 균형체계로 전환해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0개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