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가 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FDA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전동식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에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FDA에 따르면 최근 척수강 내 진통제 주입용 펌프를 허가하지 않은 약물과 병용 사용 시 펌프고장, 용량오류, 여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합병증의 종류로는 통증, 발열, 구토, 호흡곤란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관련 제품 사용시 허가된 약물과 약물 농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할 때는 의료인,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펌프 사용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상의해서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