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2018

의료기기조합, 최저임금ㆍ단가보고‘이건 아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18년도 보험위원회 개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급내역보고(단가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조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자데 뜻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종우)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된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사가 당면해 있는 보험과 관련된 입법·정책 동향 중 공급내역보고,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합은 각 분야별로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사라면 누구나 논의 주제를 제안하고 참여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공급내역보고 중 단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28호)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기기의 공급단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기업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행정 편의상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기업 대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도 중소 의료기기 제기업에게는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올리면서 보험금액(치료재료 상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업체 대표는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고, 이 역시 의료기기 제조회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토로했다.
D업체 대표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제품에 대한 원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합 이종우 위원장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 할 수 있는 변동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 보험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부위원장으로 유현승 대표이사(시지바이오)를 선출했다.

유현승 대표는 “본인이 경험했던 보험과 관련한 많은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 보험위원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