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2020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총 기업 33개를 선정해, 총 8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해 ▲첨단기술전주기 ▲시제품개발 ▲인허가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시험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R&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담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맡았고, 지원내용은 도내 의료기기 기술(품목)에 대한 시제품제작,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 등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현금 10%, 현물 20% 이상이면 가능하다.

공고 및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로 전자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2BveWTm)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