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2020

최저임금 1.5% 인상 … 중소기업계 아쉬움 표명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자리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계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1.5%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지만,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