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회원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최신규격 정보공유 및 회원사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다.
또 조합 회원사가 NAMSA에서 시험검사를 진행 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의 경우 2.5% 금액을 감액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국내는 식약처에서 19년 5월부터 허가․심사 자료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는 식약처에서 19년 5월부터 허가․심사 자료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은 의료기기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부담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험검사가 중요해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KIMES 세미나 공동개최, 기술교류회, 기관방문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있다.
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양질의 시험검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국산 의료기기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AMSA(www.namsa.com) 는 1967년 미국에서 Microbiology 시험기관으로 시작하여 Biocompatibility Test뿐 아니라 Consulting, Regulatory, Clinical Trial 등 Full Medical Research Organization으로 성장하였으며, 의료용품 및 체외진단기기(IVD)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뿐 아니라 FDA인허가 컨설팅, 임상시험, 품질시스템 등 다방면의 의료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